박나래 전 남친, 경찰에 매니저 신상정보 넘긴 의혹 ‘무혐의’…경찰 “증거 부족”[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6.05.31 11: 16

방송인 박나래의 매니저들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경찰에 넘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 전 연인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했다.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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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A씨에게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인물이 있다고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초기에는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무관한 30대 전과자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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