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5cm 베여” 나나 자택 강도, 오늘(9일) 선고..검찰 ‘징역 10년’ 구형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6.09 08: 42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진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10일 오후 서울 신도림 더세인트에서 ENA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클라이맥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권력의 카르텔에 뛰어든 검사 방태섭(주지훈 분)과 그를 둘러싼 이들의 치열한 생존극이다.배우 나나가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6.03.10 /rumi@osen.co.kr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업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21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강도 피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은 나나는 자택 침입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나나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6.04.21 /sunday@osen.co.kr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으며, A씨도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추가 변론에서 A씨는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나나는 모친과 함께 재판 증인으로 나서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그는 “이 사건 겪고 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인생에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며 “제 딴에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고, 왜 저희가 수모를 당해야 되냐.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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