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칩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서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천만원 합의와 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강도상해와 달리 강도치상은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던 경우 해당하는 죄명으로, 재판부는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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