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진호가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이진호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10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1%였으며, 이후 본인이 채혈을 요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는 0.12%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수차례 도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직접 고백하며 활동을 중단했던 바. 이후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관련 민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와중에, 이진호는 이후 자숙을 이어오던 중 올해 4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이 이진호와 통화 중 이상을 감지하고 119에 신고해 골든타임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환자실 치료를 거친 이진호는 의식을 회복한 뒤 현재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기소로 불법도박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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