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유명 쉐프의 레스토랑에서 식용이 금지된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재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운영법인과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대표에게 징역 1년, 레스토랑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곳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4만 996마리를 넣은 입가심용 셔벗을 1만 2200여 회에 걸쳐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절이 아열매 등이다. 개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보건 당국에 따르면 해당 레스토랑에서 사용된 개미는 일반 식용 곤충보다 최대 55배 많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허가받지 않은 식재료에서 중금속 기준을 대폭 초과한 성분이 검출된 점을 중대하게 봤다.
더욱에 해당 레스토랑은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쉐프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충격을 더했다. 방송 후 유명세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에 착수한 것도 SNS 게시물을 통해 후기가 널리 퍼진 여파로 알려졌다.
다만 레스토랑 측은 손님에게 디저트 가니시로 개미가 올라갈지 여부를 선택하게 한 점, 거절한 손님에게는 발효식초와 식용 꽃 등이 제공됐으며 실제 개미를 제공받은 손님은 전체의 약 60% 수준으로 수량도 기호에 따라 달랐던 점을 피력했다. 또한 논란이 된 개미 사용 전에 이미 미쉐린 2스타를 획득해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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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