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차기 회장 선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회장 선출 기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직선제 도입을 가로막던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졌다.
대한체육회는 23일 "21~22일 제17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회장 선출 기한 연장과 회장 직무대행 업무 범위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 '회장의 직무대행'에는 회장 선출 기한을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대 연장 기간은 6개월로, 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늘어났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직선제 도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몽규 전 회장 사퇴 이후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준비 중인 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실패와 함께 불거진 '밀실 행정' 논란으로 선거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대한체육회 역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데다, 회장 공석 발생 시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을 약 2000명에서 9만여 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회장 선출 기한까지 연장하면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사회는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책 변경이나 인사 등 현상 유지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와 이사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한축구협회 역시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자체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회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