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재범 위험성 크다”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7.23 17: 02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다만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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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18일 오후 서울 상암 MBC 신사옥 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된 MBC 새 일일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이날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손승원의 이번 음주운전 혐의는 벌써 5번째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은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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