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신기록을 쓰고 있는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의혹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법원이 유족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해외 수출과 OTT 공개 등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드라마 '엄홍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 모두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역사극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핵심 주제와 서사 구조, 인물 설정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영화는 단종과 엄흥도, 마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 시나리오를 접했거나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가 2019년 세상을 떠난 작가 A씨의 미제작 드라마 시나리오 '엄홍도'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단종이 처음에는 음식을 거부하다 마음을 열어 먹는 장면, 단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엄흥도가 막는 장면, 궁녀 '매화' 설정, 엄흥도 가족 구성 등 여러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제작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제작사 온다웍스는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창작 전 과정이 기록돼 있고 타 저작물을 표절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왕과 사는 남자'는 항공기·선박 상영은 물론 OTT 서비스 공개, DVD 출시, 해외 수출 등 후속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어린 왕 단종이 영월 유배지에서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을 만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담은 사극 영화다. 최근 1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2위에 오르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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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쇼박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