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도 적다, '2만 명'으로 늘려라...정몽규 후임 회장 선거인단, K-축구 혁신위 확대안 구체화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6.08.05 06: 44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이 한 단계 구체화됐다. 1만 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해 약 2만 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권고안까지 마련됐다.
K-축구 혁신위원회는 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선거인단 확대의 기본 방향과 예상 규모가 처음 공개됐다. 당시 박지성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개편안을 바탕으로 프로와 실업, 대학, K1부터 K7까지의 승강제 리그 등 축구계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K-축구 혁신위원회

박 위원장은 "권고하게 될 규모는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라며 "선거인단이 2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선수와 지도자에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포함 대상과 선발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박 위원장은 당시 축구 동호인 약 14만 명의 참여 범위를 두고 "모든 축구 관련 인원을 포함하기는 어렵다. 동호인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 역시 필요성만 제기됐다. 예산과 운영 방식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실제 권고안의 형태로 발전했다. 예상 선거인단 규모는 1만 명 이상에서 약 2만 명으로 늘었다. 선거인단에 포함할 대상과 자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혁신위는 일부 인원을 추첨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특정 인물을 선거인단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에서 재량이 작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문선수 가운데서는 K리그1부터 K4리그, WK리그와 U리그 소속 선수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제4차 회의 당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던 생활축구 참여 범위도 정리됐다. K5리그부터 K7리그 대표와 생활체육대축전, 대통령기, 협회장기 참가 선수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권고안에 담겼다.
등록 지도자와 등록 심판, 대한축구협회 정회원단체 및 K리그2 임원과 대의원 등도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사진] K-축구 혁신위원회
예상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나왔다. 혁신위는 2025년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전문선수와 동호인, 지도자가 각각 4000명에서 6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등록 심판은 약 3000명, 기타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예상했다.
중복 자격을 가진 인원을 제외한 최종 숫자는 추후 산출하지만 전체 규모는 약 2만 명이 될 전망이다.
전자투표도 단순한 검토 단계에서 실제 활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전됐다. 혁신위는 대규모 선거인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고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개편을 위한 후속 절차도 보다 명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권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관련 규정 개정과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선거인단 규모 제한 삭제 등의 근거가 될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을 8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도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제4차 회의가 선거인단 확대의 방향과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면 제5차 회의에서는 대상과 규모, 운영 방식까지 포함한 실행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다음 회의에서 협회 거버넌스 개선과 유소년 선수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논의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축구계에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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