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일본인 심판도 성접대를 받았나?’
한국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구협회 외국심판 성접대 사건이 국제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일본 매체 풋볼존은 7일 "월드컵 참패, 국회 청문회, 성접대 스캔들…한국 축구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사건을 다뤘다.
![[사진] JTBC](https://file.osen.co.kr/article/2026/08/07/202608071918777680_6a75b148a608e.png)
![[사진] JTBC](https://file.osen.co.kr/article/2026/08/07/202608071918777680_6a75b14d2576b.png)
이 매체는 JTBC 등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성접대를 받은 외국인 심판들이 담당한 A매치 7경기에서 한국은 5승 2무를 기록하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축구협회가 향응을 제공한 심판들 중 일본인도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 대 온두라스의 친선전에서 한국이 4-0 대승을 거뒀다. 당시 주심을 맡은 심판이 바로 일본인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축구협회는 3명의 심판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나와있다. 일본심판이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JTBC](https://file.osen.co.kr/article/2026/08/07/202608071918777680_6a75b14fc497f.png)
이밖에 성접대를 의심받은 심판들의 국적이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FIFA는 물론이고 AFC(아시아축구연맹)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FIFA는 심판 뇌물과 관련한 징계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FC는 징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판들 중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심판이 있다면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15년 전 한국에서 심판을 본 해당 인물에 대해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