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마사지' 결재도 있었는데…황당한 검찰, 축구협회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논란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26.08.07 22: 57

관계자 진술과 성접대 법인카드 결재내역까지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관계자 진술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다수의 자료를 토대로 2011년 축구협회에서 실제 성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외국인 심판 2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특별조사에서 관계자 진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협회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심판들을 접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 JTBC

문체부는 이를 근거로 대한축구협회에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JTBC
JTBC는 7일 "대한축구협회 심판국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성접대를 담당했고, 비용은 처음에는 음주나 식사 명목으로 결재를 받다가 이후에는 '심판 마사지'라고 직접 기재해 결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여러 결재 단계를 거쳐 당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까지 최종 승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보도는 문체부가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TBC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축구계 안팎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성접대를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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