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들의 재판이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9월 15일 오전 10시 2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박나래 측에 회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뒤 이를 막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두 사람은 실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해당 사건과 별개로 전 매니저들 측은 박나래에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싱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경찰조사 이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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