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난감하네..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도 하차 결정 못내리는 이유 [Oh!쎈 초점]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8.23 08: 08

배우 하영을 둘러싼 증조부 친일 논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불똥은 차기작 ‘승산 있습니다’에 튀었다. 하차 요구가 거세지는데 SBS는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집안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재조명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는 당초 친일 행적을 부인했다가, 이후 실제 자료를 찾아본 뒤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하영 역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증조부의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매장에서 아메리칸 레디 투 웨어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이날 배우 임지연, 안소희, 하영, 모델 신현지가 참석헸다.배우 하영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5.04.04 / jpnews@osen.co.kr

문제는 하영의 차기작이었다. 하영은 차기작으로 SBS ‘승산 있습니다’ 출연을 확정짓고 한창 촬영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승산 있습니다’ 촬영은 90% 이상 진행됐으며, 이달 말 촬영을 마무리한다.
이에 SBS ‘승산 있습니다’ 측은 “작품은 이미 상당 부분 촬영이 진행된 상태이며, 촬영 분량이나 구체적인 진행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에 대한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안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추후 정리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촬영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SBS는 재차 입장을 내고 "출연 배우와 관련된 최근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제작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다각도로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라며 "결정되는 사항이 있는 대로 공식 경로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학폭 논란으로 출연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남자 배우의 케이스를 예를 들며 하영에 대한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부 출연계약서 상에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작품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고 있지만, 실제 하차가 가능한지는 해당 계약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
더욱이 하영의 경우 본인이 친일 행적을 한 것이 아니라 증조부의 행적이 문제가 된 경우라서 이번 논란만으로 곧바로 계약상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실제 하영이 하차하고 새로운 여자 주인공을 캐스팅해 재촬영에 들어간다고 해도 쉽지는 않다. 이미 ‘승산 있습니다’의 경우 상당 부분 촬영을 마친 만큼, 하영의 하차를 결정하고 대체 배우를 캐스팅해 재촬영에 들어갈 경우 기존 촬영에 투입된 제작비와 별도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SBS가 해당 비용을 하영 측에 청구한다고 해도 실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지도 미지수다.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가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에서 열렸다.'이런 엿같은 사랑' 은 기억상실에 걸린 검사 고은새(하영)와 자칭 남자친구라 우기는 복싱 코치 장태하(정해인)의 설렘 찐득한 동거 생활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다. 배우 하영이 포토타임을 준비하고 있다. 2026.08.05 / jpnews@osen.co.kr
이 가운데 SBS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다만 '승산 있습니다' 촬영 강행과 하영의 하차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SBS는 예정된 촬영 일정은 마무리한 뒤 제작진, 배우,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승산 있습니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판단은 어떨까.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SBS 입장에서는 방송을 강행해도 손해, 편성을 취소해도 손해라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하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것이 하영의 귀책사유인가, 아니면 하영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한 그 거짓말을 귀책사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설사 하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도 제작비의 어느정도까지 하영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SBS가 어떠한 결정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BS로서는 촬영을 마친 뒤 편성을 강행할지, 편성을 연기할지, 혹은 하영의 하차 및 재촬영을 검토할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제작 일정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과연 ‘승산 있습니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청자를 만나게 될까?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방송 캡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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