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정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날 남경주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남경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일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CCTV 영상 및 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재판 둘째 날인 11월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경주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양측이 자율적으로 설득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양측 모두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현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남경주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A씨가 합의를 거부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남경주는 해당 사건으로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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