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전 여친 A씨 고소 완료.."스토킹·사문서 위조"[공식]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6.08.27 09: 14

배우 홍민기가 데이트 폭력 등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홍민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21일 및 8월 24일, A씨를 사문서 위조, 공강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또 홍민기 측은 최근 A씨가 홍민기의 자택을 찾아 소동을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서 “A씨는 8월 23일 새벽 2시경 홍민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당일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9일 홍민기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고, 임신 중절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홍민기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 홍민기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홍민기 배우(이하 ‘배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입니다.
배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21일(금) 및 8월 24일(월),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3일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A씨는 2026. 8. 23.(일) 새벽 2시경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결국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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