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원, 루머 유포한 '하시4' 김지민 고소 "이미지 실추..더는 묵과 못해"[공식]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6.08.27 11: 36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하트시그널4' 김지민을 고소했다.
26일 유혜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련은 공식입장을 내고 '하트시그널4' 김지민을 비롯한 루머 최초 유포자 및 유통 경로에 대한 법적 대응 소식을 전했다.
법무법인 측은 "최근 익명의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혜원 씨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실체적인 진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유포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 보도와 온라인상 재유포를 거치며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단순한 관심이나 의견의 범위를 넘어 당사자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생활성 내용까지 빠르게 확산 되고 있어 더는 이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하트시그널4' 김지민이 '친한친구에게만 공개' 기능을 이용해 올린 게시글이 유출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유혜원이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스폰'을 받았다는 루머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에 유혜원 측 법무법인은 " 유혜원 씨와 김지민 씨는 서로를 모르는 사이이고 따로 관련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혜원 씨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경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대련은 유혜원 씨를 대리하여 해당 게시물의 작성 및 유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김지민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대련은 수사를 통해 김지민 씨가 해당 내용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로로 인지하게 되었는지, 이를 사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게시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달되고 다시 게시되었는지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최초 생성자와 전달자, 전달 과정, 게시 및 이후 재확산 경위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루머의 출처까지 철저히 조사해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측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제3자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채널 등을 이번 사건의 최초 유포지 또는 정보 제공자로 단정하지 않으나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강력 대응을 시작하게 됐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을 단순히 캡처하거나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새롭게 작성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재게시·재가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롱·비방하거나 추가적인 허위사실을 결합해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대응으로 강력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명예와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익명의 계정으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영역을 침벅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익명의 계정을 운영하던 사람은 구속이 된 상태이며, 그 사람에게 일명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증거도 추가로 확보해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람까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재생산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측은 '하트시그널4' 김지민을 향한 고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하트시그널4' 김지민이 루머 유포 게시글을 올린 증거화면과 함께 "김지민은 2026년 6월경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의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고소인이 특정 농구선수와 교제 중인 상황에서 유명 가수 겸 프로듀서로부터 후원(이른바 '스폰서')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위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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