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정몽규 후임' 선거, 최대 6개월 더 미룰 수 있다...정관 개정안 의결·현 직무대행 체제에도 적용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6.09.01 15: 34

대한축구협회(KFA)가 회장 궐위 시 차기 회장 선출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현재 운영 중인 회장 직무대행 체제와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적용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은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기존 정관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장은 궐위된 날부터 60일 안에 새로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거 기한을 6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기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정상적인 선거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도 명확해진다. 대한축구협회는 리더십 공백기에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 자리가 비어 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과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의 직무대행 체제와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 및 기한이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차기 회장 선출 시점을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늦출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승인 이후 최종 개정 일자를 확정하고 새로운 정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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