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이센스 측이 불복하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2025년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모 클럽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목 근처에서 냄새를 맡는 행위를 했으며,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센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와 이센스의 법정 대질도 예고됐다. 다음 기일은 11월 16일에 열린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이센스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센스는 “당시 클럽 안에는 저를 아는 지인들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춤을추고 어울리는 분위기 였습니다”라며 “제가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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