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아이들 미연 내시경 영상, 경찰 수사 받는다..해명에도 '의료법 위반' 의혹ing[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6.09.17 10: 29

아이들 미연의 내시경 장면을 다뤘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경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OSEN 확인 결과,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미연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산구보건소 측은 '전도사'의 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해당 유튜브에 노출되었던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에서 관여했는지 대가성인지에 관해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전문병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즉각 시정조치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아이들 미연을 메인으로 하는 유튜브 웹예능 '전도사'가 론칭됐다. 이후 이달 1일 첫 영상으로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업로드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에는 미연이 기본적인 검진과 함께 위내시경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된 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의료기관을 특정할수 있는 내부 시설 등이 곳곳에 노출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서울 용산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의료인 등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6조 제2항 제6호는 의료인 등이 하는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전도사' 제작진 측은 공지를 통해 "'전도사'는 건강, 뷰티, 이너뷰티 등 다양한 웰니스 이야기를 재미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하고자 기획된 콘텐츠입니다. 이번 EP. 0 건강검진 편 역시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콘텐츠로 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며 광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 출연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면서도 "건강검진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여 즉시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전체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작진 측의 해명 및 수정에도 영상에는 의료기관 상호와 내시경 비용, 협력 의료기관 상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채 노출돼 의혹이 이어졌다. 이에 용산보건소 측은 제작진과 해당 의료기관의 관계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 경찰은 해당 콘텐츠가 법률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이 콘텐츠 제작이나 노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대가 관계가 존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공중파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연예인들의 건강검진 콘텐츠를 제작해 왔던 만큼, '전도사'의 영상이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유튜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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