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숙행은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과 자신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해 12월 ‘사건반장’에 보도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집에 잘 안들어오고 외출이 잦았으며, 결국 집을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다 남편 휴대전화에 유명한 트로트 여가수 B씨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해 추궁했지만 남편은 ‘친구’라고 주장했다고.
그러나 ‘사건반장’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의 스킨십을 나누는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정체가 숙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가수 B씨가 자신임을 간접 인정했다.
다만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신 역시 기망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며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6위에 올랐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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