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입은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가해자인 방송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가 전직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 5,55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최종 인정된 사기 피해액과 동일한 액수로, 이민우가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최종 판단은 서울고법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민우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며 곤욕을 치렀으나,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벗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작가 A씨가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주겠다’며 이민우에게 접근,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후에도 언론 보도 통제 등을 핑계로 이민우를 계속해서 압박하며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 과정 끝에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민우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극심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마비(구안와사) 증상까지 겪어야 했던 그는 한 방송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완치는 힘들지만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픔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민우는 올해 3월 11살 연하 재일교포 3세 이아미 씨와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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