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녀 1심 패소→위자료 3천인데.."칩거·이사, 생활고 겪어" 주장[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6.09.19 19: 43

가수 숙행이 상간녀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생활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숙행의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40대 주부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벌였으며, 동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남편과 트로트가수가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복도 등에서 입맞춤과 포옹 등 스킨십을 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 제작발표회가 28일 오후 서울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에서 진행됐다.숙행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youngrae@osen.co.kr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과 자신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타넹 이르게 했다며 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로트 가수 측은 '사건반장' 측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체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해당 보도 속 트로트 가수가 숙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와 JTBC '입만 살았네'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불륜 의혹에 대해 숙행은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자신 역시 피해자라던 숙행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 위자료 3천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로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한 것.
숙행 측은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숙행은 상간녀 의혹이 제기된 후 활동을 전면 중단한 뒤 1년간 칩거생활을 이어왔으며,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 측은 "칩거해서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짐들을 다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굉장히 어렵게 생활고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숙행이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를 열고 무대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던 바. 이와 관련해서도 숙행 측은 "콘서트가 아니라 팬들 5, 60명을 모아놓고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노래도 들려드리며 심경을 다잡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숙행 SNS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