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 일자가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룡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당초 이재룡의 첫 공판은 10월 16일 예정됐으나, 지난 4일 이재룡 측 변호사가 공판 기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기일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OSEN DB] 060222 굿바이 솔로, 이재룡](https://file.osen.co.kr/article/2026/09/20/202609201449773513_6aaf7abe46be1_1024x.jpg)

앞서 3월 6일 오후 11시 3분께 이재룡은 음주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역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약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큰 사고였으나, 이재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특하 이재용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20분 만인 오후 11시 23분부터 약 50분 동안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즉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이재룡은 운전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술타기 수법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재룡은 2003년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한 볼링장 입간판을 망가트려 재물손괴죄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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