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문철 변호사가 과도한 합의금 청구에 일침을 가했다.
29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경미한 접촉 사고 후 과도한 배상금이 지급된 억울한 사연이 조명된다.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블박차가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앞 차의 후미를 살짝 추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서는 탑승자 5명이 내려 통증을 호소했다.

제보자는 “5km/h 미만의 서행 사고였고, 사람이 다칠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지만, 상대측은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강제 대인 접수를 진행했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되면서 대인 처리를 막을 수 없었던 정황도 공개된다.

결국 최고 43회에 달하는 통원 치료가 이어지며 5명 합산 약 천 삼백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보험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약관 기준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상대측 요구대로 합의를 진행한 뒤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 결국 이 사고 한 건으로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 인상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의사 소견서 제출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라며 새로 도입된 ‘8주 룰’ 약관 개정안을 소개한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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