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 中 제치고 눈물의 금메달→하루 뒤 박탈 충격, 왜?..."미승인 신발로 실격" 카자흐 경보 선수 "난 천 갈래로 부서졌다"
OSEN 고성환 기자
발행 2026.09.29 13: 57

이례적인 '금메달 취소' 사태가 발생했다. 카자흐스탄 경보 선수 야스미나 톡산바예바(22)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하루 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서 실격 처리되고 말았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카자흐스탄 경보 선수 톡산바예바가 승인되지 않은 신발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실격 처리되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취소됐다"라고 보도했다.
톡산바예바는 지난 27일 일본 아이치현청과 나고야 시청 주변 코스에서 열린 대회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3시간 22분 20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우승 후보로 꼽히던 중국 선수들도 모두 제치는 이변을 썼다. 2위로 들어온 중국의 단쩡취쭝보다도 거의 4분을 앞섰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2.195km를 누구보다 빨리 완주한 톡산바예바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그의 기록을 두고 이의가 제기됐다. 이의제기가 심의되는 동안 톡산바예바는 "지금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설령 이것을 빼앗기더라도, 저는 돌아와 다시 해내겠다!"라고 적으며 팬들에게 응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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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하룻밤 만에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다. 톡산바예바가 착용한 신발 모델이 대회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 신발 밑창 두께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 기술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 "선수들은 세계육상연맹 플랫폼에 등록된 승인 신발만 착용해야 한다. 그 선수가 착용한 신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세계육상연맹에 서면으로 문의했다"며 "금메달 취소는 세계육상연맹의 결정이었다. 우리는 이를 선수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국가올림픽위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국제연맹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선수의 기록은 무효로 인정되며, 대회 최종 결과표도 수정된다"고 밝혔다. 이미 이번 대회에서 7종경기에 출전한 이란 선수 모히트자데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 바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톡산바예바의 실격으로 메달의 주인공도 바뀌었다. 단쩡취쭝이 금메달을 차지했고, 3위로 들어왔던 중국의 마리가 은메달을 받게 됐다. 아쉽게 포디움 입성을 놓쳤던 일본의 우메노 유키코는 동메달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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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산바예바와 카자흐스탄 측은 이의제기에 나섰다. 아시안게임 기술 관계자는 "선수에게는 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이의를 제기했다"고 귀띔했다.
카자흐스탄 국가올림픽위원회도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자국 선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세계육상연맹, 아시아육상연맹,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카자흐스탄 육상연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허망하게 금메달이 박탈된 톡산바예바는 소셜 미디어에 새로운 글을 게시하며 심경을 전했다. 카자흐스탄 '인포르뷰로'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 저를 위해 싸워준 모든 슈퍼히어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 개인 코치부터 카자흐스탄 육상연맹의 모든 구성원, 체육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말이다. 오늘 저는 천 갈래로 부서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톡산바예바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의 뜻에 따라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다. 지금은 그저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더없이 기쁘고 소중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은 이렇게 힘든 순간에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라며 "저는 계속 나아간다. 저를 그렇게 쉽게 밀어낼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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