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이를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유재환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으로 향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 형을 변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유재환은 2008년 ‘아픔을 몰랐죠’로 데뷔한 뒤 2014년 박명수의 ‘명수네 떡볶이’ 작사 및 피처링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이듬해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 출연해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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