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들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A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론을 통해 박나래의 인격 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거나, 박나래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부당하게 금전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박나래의 승낙을 받아 이체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일부만 인정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A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이날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박나래는 매니저 관련 사건으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다.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 이후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나래가 언제 방송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