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 팔아 사기 행각..장윤정 모친, 내달 항소심 첫 재판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10.20 10: 38

딸 장윤정의 이름을 거론하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이 11월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항소)(다)는 장윤정의 모친 A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11월 19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31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에서 KBS 2TV ‘열린음악회’ 녹화가 진행됐다.가수 장윤정이 방송국으로 이동하며 팬과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08 /sunday@osen.co.kr

특히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활동이 여의찮은 점,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윤정은 2013년 모친과의 갈등을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장윤정은 부모님의 이혼 소송으로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동안 자신의 통장을 관리하던 친모 A씨와 남동생 장 씨가 멋대로 재산을 탕진해 빚만 10억 원이 생겼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A씨와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주장했고, A씨는 장윤정에 대한 험담을 퍼트리거나 장윤정 대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또한 장윤정은 이번 사기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라고 직접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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