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유튜브 채널 폐쇄를 요청한 가운데, 김수현 법률대리인이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밝혔다.
2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달 초 유튜브에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영상 30개의 삭제와 채널의 폐쇄를 요청했다. 반복되는 가해행위와 2차 피해를 멈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6일 유튜브에 해당 채널 폐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 사유로는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들었고, 고상록 변호사는 “AI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근거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로 확인됐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김수현 측은 해당 채널에서 올린 관련 영상 30개도 삭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김수현 측은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같은 채널에서 다음 날 같은 공격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따라 채널 자체의 이용정지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정보통신법 개정으로 계정 정지·해지와 서비스 중지·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제 그 근거가 실제 피해를 멈추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나 ‘입틀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사업 구조를 보면, 개입을 미루거나 최소화하려는 유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은 한 배우의 피해 구제를 넘어, 반복적인 가해행위로 수익을 얻는 채널에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며 “법 개정만으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새로 마련된 법적 근거가 실제로 적용돼 피해를 멈추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선례 하나는 법 개정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개별 영상의 삭제를 넘어 채널 자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다음 피해자도 같은 고통을 겪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이 그러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해 3월, 배우 故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활동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김수현 측은 故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인이 된 뒤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故김새론의 유족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지난 5월 소속사 측은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미성년자 교제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1년여만에 누명을 벗게 된 김수현은 지난 7월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와의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SNS 활동을 재개하며 복귀에 나섰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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