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피해자인 나나를 역고소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문제는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인 나나를 상대로 오히려 형사 고소에 나섰다는 점이다. A씨는 나나와 모친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강도 피해를 입은 나나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으며, “흉기를 네가 가져온 것으로 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도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되레 형사 고소까지 당한 나나 측은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무고 역고소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A씨가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써브라임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언론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A씨가 피해자인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하며 역고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맞서 즉시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와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A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해 기소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검사는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써브라임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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