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주장…박환희 전 남편 빌스택스(바스코), 5번째 마약혐의 기소[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6.10.22 09: 11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해 논란을 빚었던 래퍼 빌스택스(전 활동명 바스코)가 또다시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스택스의 소속사 스꺼러갱비즈니스는 지난 21일 공식 SNS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빌스택스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는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사법 절차에도 끝까지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보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특히 아티스트와 무관한 내용이 혐의로 일부 보도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를 곁에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했다.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마약 판매상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A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빌스택스를 비롯한 2명의 대마류 구매 및 투약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스택스의 마약류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5년에도 대마초 흡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대마초를 구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8년에도 대마초 흡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는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빌스택스는 1세대 래퍼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활동명을 기존 ‘바스코’에서 ‘빌스택스’로 변경하고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빌스택스는 2011년 배우 박환희와 결혼해 아들 한 명을 얻었으나 2013년 이혼했다. 이후 아들을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두 번째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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