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에 또 이겼다.."10억 배상"[Oh!쎈 이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6.10.29 15: 42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상의 없이 자체 SNS에 게재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에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29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틑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구두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채 영상을 공개한 것은 어도어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어도어 제공.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 역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 소송에서도 어도어가 이겼다.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맡아온 돌고래유괴단은 앞서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어도어는 “상의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해 불법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광고주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결과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라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계약상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기에 당사 공식 채널에 게재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돌고래유괴단 측은 뉴진스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뉴진스 영상까지 모두 삭제하며 어도어와 갈등을 이어왔다.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팽팽한 대립이 오가던 중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에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구두 합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며 돌고래유괴단에 10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어도어가 이기면서 양측의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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