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 사회인야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필드 플라이 규칙과 관련된 나머지 상황들을 마저 다루기로 한다. (Q6) 무사 1, 2루 상황. 타자가 친 타구가 유격수 머리 위로 높게 솟아 올랐다. (심판원은 지체 없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 그런데 이 플라이 타구를 잡아야 할 유격수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좌익수가 쫓아와 대신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타구는 좌익수 글러브를 맞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사이 루상의 주자들은 한 개의 루를 진루해 2,3루가 됨. 이때 공격측에서 외야수가 타구를 잡으려다 놓쳤기 때문에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타자주자의 아웃은 무효라고 어필. 과연 공격 측의 어필 사유는 정당한 것이었을까? ☞(해설) 이 상황에서 공격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어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에는 인필드 플라이에 대해 내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타구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인필드 플라이 상황에서는 투수와 포수, 내야수는 물론이거니와 내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외야수도 모두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된 타자는 비록 외야수가 타구를 처리하려 시도 했더라도 아웃이다. 이는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려 한 것이지만 ‘내야수가 그것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타구라고 판단한다면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Q7) 같은 상황하에서 내용을 좀더 확대해 유격수와 좌익수 중간 지점에 떨어지는 바가지 안타성 타구에 대해 심판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했다고 치자. 타자는 안타가 될 수도 있을 만한 타구였기 때문에 인필드 플라이 선언은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어필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해설)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심판원의 인필드 플라이 선언이 경솔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타구가 유격수와 좌익수 중간 지점에 떨어지고 주자도 모두 한 개의 루를 진루했다 하더라도 타자주자의 인필드 플라이 아웃에는 변함이 없다. 주자의 진루 정도로 만족할밖에. (Q8) 1사 1, 2루 상황. 타자가 친 타구가 1루 부근으로 높이 솟구쳤다. 이후 바로 심판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하자 타자주자는 자동아웃으로 생각, 뛰려다 말고 덕아웃으로 향했다. 1루수는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타구를 잡으려고 글러브를 내밀었지만 타구는 글러브에 닿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진 뒤, 1루를 지나기 전의 파울라인 밖으로 굴러 나갔다. 심판원은 타구의 포구여부와 상관없이 인필드 플라이 선언 즉시 타자주자는 규칙상 아웃이라는 점을 고려, 2사 1,2 루에서 경기를 속행시켰다. 이는 정당한 규칙적용이었을까? ☞(해설) 잘못된 규칙적용이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된 타구라도 내야에 떨어진 뒤,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바운드를 일으켜 파울 볼이 되었다면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1사 1, 2루에서 다시 공격하게 해야 한다. 1, 3루쪽 인필드 플라이 선언 때, 심판원이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if fair)”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된 타구라도 결과적으로 파울볼이 되면, 인필드플라이 적용은 무효가 되며 일반적인 파울타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만일 rm 사이에 진루한 주자들이 있다면 모두 귀루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면 타구를 잡지 못해도 타자주자가 아웃인 것은 맞지만, 그 타구가 결과적으로 파울볼이 아니었을 경우에만 그렇다. (Q9) 반대로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된 타구가 처음에는 파울지역에 떨어졌지만 야수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페어지역으로 굴러 들어와 결과적으로 페어볼이 되었다면? ☞(해설) 시간은 늦었지만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성립된다. 수비측으로서는 인필드 플라이 타구가 최초에 파울지역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타구가 페어지역으로 굴러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한다. 공격측 주자들의 진루상황이 수비쪽에 불리한 상황이라면 페어볼이 되기 전, 파울볼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주자들이 진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타구가 페어볼이 되기를 기다려 타자아웃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다. (Q10) 무사 주자 1, 2루 상황.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높이 뜨자 심판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 이때 리드가 많았던 2루주자가 2루로 귀루하던 도중, 타구에 맞았다. 심판원은 이미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음을 감안해 타자주자만을 아웃으로 처리하고 1사 주자 1, 2루 상황에서 경기를 속행했는데…. ☞(해설) 귀루 도중 인필드 플라이 타구에 맞은 2루주자는 아웃이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된 타구라도 주자가 본래의 루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타구에 닿았다면 아웃이다. 2사 1루 상황에서 경기가 속개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만일 2루주자가 2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인필드 플라이 타구에 닿았다면 주자는 아웃이 아니다. 그렇지만 공통점도 있다. 인필드 플라이는 볼 인플레이 상황(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경우에는 주자가 루에 붙어있었건 떨어져 있었건 모두 볼데드 상황으로 바뀐다. (Q11) 다음은 기록법상의 문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된 타구를 내야수가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타구를 잡으려고 시도했던 야수가 잡은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애매한 지역에 떨어져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구가 떨어진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야수가 잡은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문제 하나. 1루나 3루 부근에 떨어지는 인필드 플라이 선언 타구를 1루수나 3루수가 파울지역에서 직접 잡아냈다면 이 타구는 인필드 플라이 포구로 기록해야 할까? 아니면 파울 플라이 포구로 적어야 할까? ☞(해설) 일반적인 인필드 플라이 기록은 ‘대문자 IF’로 표기하지만 야수가 파울지역에서 인필드 플라이 선언 타구를 잡았다면 ‘소문자 f’를 사용해 파울 플라이로 기록한다. 기록상으로도 인필드 플라이는 페어볼이 되었을 경우로만 한정한다. 이상 2회에 걸쳐 사회인야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인필드 플라이 상황들을 가정해 풀어봤다. 야구라는 것이 워낙 구조적으로 복잡 다양한 운동이지만 지금까지 다뤄본 인필드 플라이 규칙의 적용원리를 잘 기억해둔다면 그 어떤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 나와도 크게 당황할 일이 없다. 사회인야구에서도 가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 아무리 목청 높고 덩치 크다 하더라도 규칙을 근거로 차근차근 맞대응 하는 사람에겐 결코 이길 수가 없는 법이다. 가끔 프로야구에서도 감독이 뭔가 사단을 낼 것 같은 기세로 득달같이 달려 나왔다가 심판원의 설명 한마디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언젠가 해당 심판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답은 아주 간단했다. “규칙이 그래요!” 윤병웅 KBO 기록실장 2008년 8월14일 2008 베이징 올림픽 예선, 한국과 중국전에서 이승엽이 친 2루수쪽 플라이 타구를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