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법원 결정에 따라 뮤비 즉각 중단" 선언
OSEN 기자
발행 2007.04.06 17: 56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법원으로부터 상영 및 배포금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오마주의 뜻으로 만든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상영 및 배포금지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세계적 애니메이션인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을 만든 노무라 데츠와 야와노주에 타케시 감독에 대한 경의의 뜻으로 재창조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뮤직비디오에 영문자막으로 ‘The action scenes in this film is a recreation of FINAL FANTASY VII ADVENT CHILDREN(뮤직비디오의 액션장면은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을 재창조한 것입니다)'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이와 관련 신청인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상영을 즉각 중단하는 것과 아울러 대체 뮤직비디오를 다음주 초까지 만들어 팬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4월 6일 “'유혹의 소나타'가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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