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5일 FA 선수 공시…손민한, 홍성흔, 이진영 등
OSEN 기자
발행 2008.11.05 09: 09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신상우)는 5일 국내외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2009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09년 FA 자격선수는 최상덕, 가득염, 김재현, 이진영(이상 SK), 안경현, 이혜천, 홍성흔(이상 두산) 이상목, 박진만(이상 삼성) 정민철, 이도형, 이영우(이상 한화) 염종석, 최기문, 박현승, 손민한(이상 롯데) 이대진(KIA) 이숭용, 김동수, 전준호(투수), 정성훈(이상 히어로즈) 이종열, 최원호, 최동수(이상 LG) 등 총 24명이다. 이중 최상덕, 이상목은 이미 전 소속팀의 보류 선수 명단서 제외되었다. 5일 공시된 FA 자격선수 24명 가운데 가득염, 김재현, 이상목, 박진만, 김동수는 2005년에 이어 두번째 FA자격을 취득하였고, 이미 FA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자격유지선수 11명을 제외한 8명이 처음으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이다. 또한, 구단별로는 SK, 롯데, 히어로즈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고 두산, 한화, LG가 각 3명, 삼성이 2명이며 KIA가 1명이다. 그리고, 포지션별로는 투수 10명, 포수4명, 내야수 7명, 외야수 3명이다. FA 자격취득조건은 KBO에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타자는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경기수의 2/3 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이며, 투수는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규정투구 횟수의 2/3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를 말한다.(1998년 이후부터는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50일 이상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한다. 단, 2006년 신인부터는 145일) FA 자격취득 선수는 11월 8일까지 KBO에 FA선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마감 다음날(11월 9일) FA 승인선수를 공시한다. FA 승인선수는 공시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11월 19일)까지 전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전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20일이내(12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도 체결되지 않으면 12월 10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선수는 당해년도에는 8개 구단과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올해 FA공시 대상선수는 아니지만 히어로즈 창단 과정에서 기존 FA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전준호(외야수), 송지만, 김수경(이상 히어로즈)등 또한 2009년부터 새로운 FA 자격선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farinelli@osen.co.kr 홍성흔-손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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