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미로틱', 청소년유해매체물 처분 취소 '법원 결정'
OSEN 기자
발행 2009.04.01 18: 42

동방신기 '미로틱'을 원곡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곡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으며 SM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동방신기 곡 '주문-MIROTIC'의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동방신기 음악 ‘주문-MIROTIC'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happ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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