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여행을 위한 비용·편익 연구’ 공청회 개최
OSEN 기자
발행 2009.07.27 09: 30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 지난 23일 한국관광공사 TIC홀에서는 ‘건전 여행을 위한 비용·편익 연구용역’ 공청회가 14~17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김종원 세종대 호텔관광대학원 초빙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서선 인덕대 관광레저경영과 교수의 연구내용 발표로 시작됐다. 이날 토론에는 양무승 투어2000 대표이사, 송용훈 대한항공 한국지역 본부장, 김근수 공인회계사, 노주석 서울신문 논설위원,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서비스1팀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송용훈 대한항공 한국지역 본부장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항공 업무의 환경 변화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항공사가 발권수수료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0년대 초부터 수수료 자유화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다양한 취급수수료 제도 도입과 차별화된 여행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다양한 수입 창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늘 발표된 취급수수료 기준 제시에 대해 여행업계는 의견을 잘 수렴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책정해야 하며 여행사 직원들이 취급수수료의 당위성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한항공은 향후 대 고객서비스 강화는 물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여행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다양한 판매지원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패널인 김근수 공인회계사는 서비스 요금이 특성상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서비스요금에 대한 고객의 수긍 및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권의 수수료가 9%로 정해지더라도 시장경쟁이 과열돼 과도한 할인정책을 추구하는 여행사들이 생길 경우 실질적인 수수료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김 회계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원가가 발생하는지를 고객에게 제시해 고객을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노주석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여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항공권 발권수수료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관심조차 없으며 여행사들이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갑작스런 서비스 수수료 책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기 보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해한 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05년 40%였던 개별여행객이 2007년에는 47%로, 그리고 지난 2008년에는 57%를 넘어섰다. 여행정보 취득 경로도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답한 사람이 4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항공권 발권수수료에 의지해 여행사를 경영하기란 이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대한항공(KE)이나 아시아나항공(OZ) 등 양국적사들의 사회적 책무도 도마위에 올랐다. 혼자만 살겠다는 단순 정책보다는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의 관계자는 “발권수수료의 자율화 또는 폐지로 인해 항공사들이 차지하게 될 이익금의 10% 정도는 여행사들의 수익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서비스1팀 과장은 과장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전략이 건전 여행의 주요 저해요인이라는 설문결과를 제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원가이하의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타사와의 경쟁력’이라고 답한 사람이 80.2%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의 저가선호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71.6%로 그 뒤를 이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의 판매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강요나 쇼핑관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구 과장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과당경쟁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여행업자가 계약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여행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도록 합의하는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 과장은 여행상품의 원가분석을 통한 여행사의 취급업무별 취급수수료 징수기준 제시에 대해서도 금액이 획일적으로 결정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여행미디어 기획취재팀 www.tou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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