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불법전송자 70명 '경고' 조치
OSEN 기자
발행 2009.09.03 16: 34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을 현재 601점 삭제 조치했고 업로더 70명의 경고조치를 위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유포시킨 닉네임이 노출된 업로더 41명에 대해 문화부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와 단순 업로더의 구분 작업 중에 있다"고 3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지난 1일 458점을 삭제한데 이어 143점을 추가로 삭제, 3일 오전 9시까지 총 601점을 삭제했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17개 OSP를 통해 유출한 복제 전송자 70명에게 경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85명의 복제 전송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시정권고를 위해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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