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김모 대표가 동방신기 3인(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투자한 화장품업체 위샵플러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SM이 주장한 동방신기 해체 및 가처분 과정에서 화장품 회사가 관련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SM 관계자는 17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31일 화장품업체가 SM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이번 고소로 인해 본질이 희석되고 SM은 물론 동방신기 멤버 및 관계자들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위샵플러스는 지난해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수익배분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회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주장했다며 SM 측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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