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과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박보영은 지난 4월경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로 대해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최근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보영은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 전속계약서를 수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소권행사에 제약을 가져오는 중재에 관한 조항을 임의적으로 삽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소속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시정권고를 받은 조항만 수정하였고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정한 내용도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매니지먼트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계약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고, 수정된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박보영에게 제출한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검찰은 덧붙여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 소속사와 박보영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박보영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른 소속 연예인들이 박보영과 마찬가지로 수정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기 않았다고 하면서, 휴메인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박보영은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해지사유로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문서위조 외에 영화 ‘얼음의 소리’ 관련한 사기 피고소 건을 주장하였으나, 위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달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이 소송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바른은 “휴메인엔터테인먼트가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소속사와 소속 연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박보영을 고소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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