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불법 개‧변조 갈수록 '기승'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0.08.20 12: 30

등급거부율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지만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20일 2010년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통계를 발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물 1699건의 등급을 분류했고, 등급부여율 91.4%, 등급거부율 8.6%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등급부여율이 약 19% 높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작년 9월부터 전용 온라인심의시스템이 가동되어 본격적으로 등급분류를 시작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2010년 상반기 총 343건 이뤄졌으며, 모바일 게임물이 275건(80.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PC 온라인 게임물이 68건(19.8%)로 나타났다.
등급분류거부 결정된 게임물 146건 중 아케이드 게임물이 104건(71.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PC온라인 게임물 39건(26.7%), 모바일 게임물 2건(1.4%), 비디오‧콘솔 게임물 1건(0.7%) 순으로 집계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3.6%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거부 결정 비율이 74%나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인데 올해에는 등급분류거부 결정 시 전문위원 면담 등을 통해 거부 사유를 상세히 전달하고, 전년도에 비해 관련 법령 및 등급분류 심의 규정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도가 되어 최초 등급분류 신청 시 등급분류 결정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위가 20일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용수정신고 접수는 2,501건으로 2009년 상반기의 1,742건에 비해 43.6%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등급분류를 받음 게임물의 지속적 누적과 신규 플랫폼인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게임위는 검‧경의 불법게임물 단속을 지원한 결과, 총 344건의 단속 지원을 통해 364종, 11,898대의 불법게임물을 적발했는데, 단속 사유로는 등급분류를 위반하여 운영하다 단속된 경우가 275건(7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운영하여 단속된 경우도 69건(20.1%)를 차지했다.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올해부터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 요원 충원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2010년 상반기 동안 총 1만 3034건의 게임물을 모니터링 했으며, 그 중 차단의뢰 1316건(67.4%), 시정요청 1287건(9.9%), 시정권고 320건(2.5%) 등으로 집계됐다.
2010년 상반기 검‧경 합동 단속에 적발돼 등급분류결정이 취소된 게임물은 총 9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26건이 등급분류결정이 취소되었던 것에 비해 73.5%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6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에 불법게임물감시단을 파견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불법게임물 단속 지원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이용연령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 76건(77.5%), ‘청소년이용불가’ 22건(22.5%)이며, 플랫폼별로는 아케이드 게임물 74건(75.5.%), PC온라인 게임물 24건(24.5%)로 집계됐다.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유는 모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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