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MC몽을 불구속 기소처리했다고 10일 오전 밝혔다. 검찰은 MC몽이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2004년부터 3년동안 생니를 고의로 뽑거아 병역을 면제받은 의도가 있다는데 혐의를 두고있다.

MC몽은 공무원 시험 준비, 해외 여행 등을 이유로 군입대를 지연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중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뽑은 생니 3개는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한 것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불구속 기소 판정으로 MC몽의 병역법 위반 유무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MC몽이 현재 이를 뽑은 정황에 대해 정상적인 치료였다고 주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시민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낸 첫 사례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8월 출범했으며, 택시기사와 남대문시장 상인,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있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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