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은 지난 10월 19일 <유아, 유치원 영어교재 ‘뉴키즈브라운’, 브라운클래스파운데이션과 새 계약> 제하의 기사에서 '키즈브라운 2.0'이 복제물이며, 이를 구매ㆍ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키즈브라운 서적 중 스토리북, 워크북, 오디오__멀티미디어CD 및 ‘키즈브라운 2.0’ 서적 중 코스북과 CD를 제작ㆍ인쇄ㆍ제본ㆍ판매ㆍ배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임시 처분입니다. (주)IEA는 문제된 부분을 교체한 현 키즈브라운 2.0의 구매 및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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