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취재석=이혜린 기자]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 사건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반전드라마를 쓰고 있다.
생니를 일부러 뽑아 군대를 안갔다는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아 벼랑 끝에 내몰렸던 MC몽은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 짜맞추기 수사를 암시하는듯한 일부 증언에 따라 강압수사 및 수사기관 한건주의에 희생된 측면은 없는지 주목받고 있다. ‘병역비리범’과 ‘구시대적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양 극단의 기로에서, 앞으로 MC몽은 연예인 생명을 건 치열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무려 6시간이었다.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지난 2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오후2시부터 8시20분까지 무려 6시간20분 동안 마라톤 진행됐다. 이날 출두한 증인은 모두 다섯 명. 2004년 MC몽을 만났던 치과의사들이었다.
이들 증인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인들이었다.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46번, 47번 치아 발치 과정에 특히 주목해왔는데, 이들 치아를 발치한 정황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에서 “2004년 당시 MC몽은 세 명의 의사로부터 발치를 거부당한 후 그해 8월30일 한 치과에서 46번, 47번 치아를 발치했다”면서 “이 과정이 의심스러우므로, 이번에 공소를 제기한 2006년 35번 치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MC몽의 치아 발치를 ‘거부’했다는 의사들을 포함한 5명의 증언은 딱히 검찰에 도움 되는 부분이 없었다. 첫 증인인 중년여성 A씨는 야간진료 중 통증에 괴로워하고 있던 MC몽을 만나 통증 완화를 위해 신경치료를 한 게 전부라고 했다. 두 번째 증인인 방송인 겸 치과의사 B씨. 그는 SBS에서 만난 MC몽이 치아가 안좋다며 입안을 보여줬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태가 안좋기에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에 경험많은 의사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B씨로부터 MC몽을 소개받았다는 원장 C씨는 “나는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게 목표인, 발치를 거의 하지 않는 보존과 전문의이고, 이는 B씨도 잘 아는 사실”이라면서 MC몽과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1분 여 상담한 게 전부라고 했다.
작은 규모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중년 남성 D씨는 “2004년 8월9일 MC몽이 내원해 지난 주말동안 진통제를 10알 먹었다며 괴로워하기에 봤더니, 염증이 있었다. 그가 통증 때문에 발치를 원했지만 염증이 있을 때 발치를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발치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해 8월30일 MC몽의 46번, 47번 치아를 발치해준 의사 E씨는 “나는 다른 의사들이 못 본 실금이나 충치를 발견했던 것 같다”면서 “47번 치아에 신경치료가 돼있는데도 통증을 호소하기에 46번 치아를 유심히 봤는데, 떼운 자국 밑에 충치 혹은 실금이 있었다. 6년 전 일이라 둘 중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 어쨌든 그 흔적을 따라내려 가다보니 천공(구멍)이 발생돼있어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발치했던 것 같다. 천공이 생기면 ‘발치 후 임플란트’가 보통의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히려 경찰이 자신들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에 썼다고 증언,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들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찰 조서에 불만을 표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첨언돼있다”는 게 요지다. 경찰은 서너 차례 병원에 찾아와 환자 진료시간에 증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시간에 쫓겨서 혹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제대로 조서를 못본 채로 사인을 했거나, 조서 수정을 요구해도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조서에 ‘첨언’한 부분은 주로 ‘MC몽이 강력하게 발치를 요구했다’, ‘MC몽이 군면제를 위해 급히 발치를 원했다’는 부분으로, 치과의사들은 MC몽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담담하게 증언을 이어가던 의사들은 이 부분에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수차례 찾아왔는데 하루는 시커먼 전투복 같은 걸 입고 왔고, 결국 간호사가 울면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했다”, “진료 시간인데, 형사의 목소리가 높아져 환자들이 불안해 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써드리면 될까요?’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한 의사는 “3500원 받고 진료하는데 군대 상담까지 해줬겠냐”고 반문했다.
증인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의사는 환자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있는데, MC몽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승낙해 이날 증인들에게는 증언거부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검사는 이들이 경찰 수사를 문제 삼자, 수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장 모 형사를 조사할 용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예인에 대한 수사, 특히 병역 관련 수사가 전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는 만큼, MC몽이라는 ‘한 건’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무리수를 쓴 것은 아닌지, 이번 공판을 통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MC몽이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의 수법으로 군입대를 일곱차례 연기했다는 사실까지 ‘병역비리 혐의’로 불거지자, 그동안 대학원 진학 등으로 ‘30세 입대’를 당연시했던 연예계에서는 MC몽이 ‘시범케이스’가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나, 대학원 진학이나 일부 인기 연예인들에게는 ‘군입대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입영 연기는 합법으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를 통해 입영 시기를 늦추고 있다. MC몽은 “위법인지는 몰랐지만, 입대 연기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한 상태다.
MC몽과 검찰이 번갈아 큰 위기를 맞은 가운데,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2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MC몽의 치아를 진료했거나 치과를 소개해준 지인 등 세 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증인 5명이 모두 경찰 조서를 뒤집은 가운데, 이들은 경찰 수사에 힘을 실을지, 강압 수사 의혹에 힘을 실을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본 게임’은 한참 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공소 대상이 된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와 MC몽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치과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정모씨는 이번 공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다.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들인데, 이들의 심문은 검찰의 뜻대로 마지막 공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사건의 본질은 MC몽이 불법을 저질러 군면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은 MC몽이 입영을 거듭 연기하면서 2004년 치아 두 개, 2006년 치아 한 개를 뽑고, 결국 면제를 받은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MC몽은 인기 연예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여론을 등지면서까지 검찰-경찰에 맞서며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부른 증인들은 MC몽에게 필요한 치료를 했거나 병원을 소개해줬을 뿐이라며, 오히려 ‘MC몽이 군 관련 얘기를 했다’는 경찰 조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셈이다. 병역비리범과 '한건주의' 수사 희생양 사이에서 오가는 MC몽에 대한 가치판단은, 한참 후에야 가능할 것 같다.
rinny@osen.co.kr
<사진> 민경훈 기자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