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폴 샘즈 COO, "KeSPA에 소송 검토하고 있다"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0.12.02 13: 47

"지재권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으면 한다. KeSPA와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난관에 봉착한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 폴 샘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블리자드 엔테테인먼트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발언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내 e스포츠 시장에 또 한 번의 파란을 예고했다.
폴 샘즈는 2일 서울 삼성동 하얏트호텔에서 블리자드 한국 e스포츠 토너먼트 주최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곰TV와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스타크래프트 방송권 협상 현황 등  다양한 e스포츠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시간이 넘는 질의응답시간에 한 가지 질문도 빼 놓지 않고 답변하면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블리자드의 입장을 밝혔다.

폴 샘즈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전발을 책임지고 있다. 고객지원 홍보 재무 인사 마케팅 사업개발 라이선스 등 다양한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총괄하고 있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인사.
블리자드 프렌차이즈를 주도한 인사답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임 서비스 중 하나의 배틀넷을 키워온 장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워크래프트 영화 제작에 대해 레전드리 픽처스와 계약을 성사하기도 했다.
폴 샘즈는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내에서 e스포츠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법률적으로 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만 우리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존중되고 있지 않다"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뒤 "한국 시장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자 한다. 한국은 블리자드 글로벌 매출의 60%가 아닌 5%만을 기여하고 있다. 결코 e스포츠를 매출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블리자드가 파트너사인 곰TV의 양도한 것을 침해왔다. 그 결과 블리자드와 곰TV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KeSPA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이 곰TV와 합의하기를 바란다.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도 김앤장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폴 샘즈 최고운영책임자와의 일문일답
- 저작권과 2차저작물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 60%부분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기사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매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글로벌 매출에 5%밖에 안된다. 국제저작권법에 대해선 컨텐츠 저작권자의 승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블리자드는 저작권을 소유를 하고 있다. 협상에 대해서는 곰TV가 당사자로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단 곰TV가 라이센스 파트너로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블리자드가 2차 저작물 50% 소유 주장은 내가 논의에 당사자가 아니기에 확인해줄 수 없다. 기밀유지서약도 있다. 그러나 2차 저작물은 방송이 된다면 상업적인 부분으로서 계약과 협의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수들의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리그와 팀으로서 참가할 때 본인의 이미지와 마케팅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고 본다.
- 지적재산권자로서 의미는 무엇인가?
▲ 일단 곰TV는 한국시장서 스타1, 스타2에 대해 독점 사업자이다. 독점사업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거부했기에 침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중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몇 중계사들에 대해 지재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안하는 이유는?
▲  블리자드와 곰TV는 선의의 자세로 협상을 해왔다.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회사라면 오랜 기간동안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는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소송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처분신청, 지재권 중지는 만약에 좀 더 빨리 법적으로 다루려고 했다면 가처분을 냈을 것이다. 방송을 하기 위해선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바로 가처분신청없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것이다.
- 가처분신청없이 진행한다면 소모적인 분쟁만 있을 것 같다.
▲ 가처분신청은 미정이다. 곰TV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진행과정 후 결정하겠다. 지재권 침해 소송으로 결론날 것이다. 중계권자들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곰TV가 당사자들과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협상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중재자들도 도움을 줄 것이다 간혹 스타1이 방송안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모두 중계가 되길 바란다. 스타1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게임이다. 관중과 게임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 선수 권익에 대해선 추앙적인 발언이다. 스타2리그는 선수권익이 스타1에 대해 떨어지는 것 같다.
▲ 선수 권익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권한이 필요하다. 기존의 KeSPA는 계약상 프로선수들은 다른 리그를 참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선수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카스, 리니지 등 선수들이 원한다면 다른 리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KeSPA에서는 선수들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선수들이 원한다면 스타2로 하다가 스타1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 선수들은 게임에 대한 선택 권리가 있어야 한다.
- 한국 시장에서 블리자드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책정된 7억 인가. 또 유독 한국에서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 라이센스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양질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센스비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라이센스비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곰TV도 적정 금액을 제시한 것 같다.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협상에 나오고 있지 않고 지적재산권 을 무시하고 있다. 곰TV와 블리자드는 지재권 문제가 해결한다면 라이센스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다. 비지니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로서 지재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시장은 우리 지재권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금액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다른 시장에서도 지불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 중계, 방송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은 옳지 않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 프로게이머들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혜택은.
▲ 프로게이머에 대해선 일단 곰TV에서 GSL을 운영하고 있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곰TV의 열정을 보면 게이머들에게 답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GSL로 시작한지 몇 달 안됐다. 스타1만큼 축적된 기반은 없지만 GSL은 스타1에 준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년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선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곰TV는 2011년 GSL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선수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선수들은 개인 스폰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곰TV가 플레이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대부분 선수들은 팀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스폰서십을 받도록 제공할 것이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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