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힌드라와 3월 매각절차 완료
[데일리카/OSEN= 박봉균 기자] 쌍용자동차가 채권단의 압도적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3월초 회생채무 일시 변제 완료 후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화에 돌입한다.
쌍용차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마힌드라&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와의 M&A 절차를 매듭짓고 3월초 기업회생 절차를 종료하게 됐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높은 동의율은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차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동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란 채권단의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관계인집회의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다음달 신차 코란C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발전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하게된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차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돼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며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자동차&농기계 사장도 “이제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ptech@dailycar.co.kr/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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