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함을 호소한 MC 몽
OSEN 손용호 기자
발행 2011.04.19 15: 33

가수 MC몽이 19일 오후 홍은동 그랜드호텔에서 병역기피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MC몽은 고의발치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허위 사유로 인한 입대 연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MC 몽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spj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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