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때문에 고민이세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4.20 10: 24

[건강칼럼] 직장인 최 모씨(48세, 남)는 석 달 이상 지속되는 허리통증에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요추 4,5번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최 씨는 전문의의 의견을 따르려고 했지만 주변 지인들은 허리수술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며 수술을 만유했고, 회사에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다.
▶ 허리디스크 수술 필요한 경우는 10% 내외
실제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직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 척추뼈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부서진 게 아닌데 척추수술이 필요한 10% 안에 내가 속한다니 야속할 따름이다.
최근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많아졌지만 외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가 비수술 치료를 수 차례 반복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과 치료하려는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허리디스크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첫째, 2~3개월간의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성통증일 경우 둘째, 급성 또는 다량의 디스크 탈출로 인해 마미총 증후군(대소변 조절 장애)이 생긴 경우, 셋째, 다리 근육의 힘이 없어지거나 근육이 위축되고 아킬레스건 반사가 소실되어 가는 경우. 아주 심한 진행성 마비가 왔을 때는 신경의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을 통해 신경의 압박을 제거해야 한다.
▶ 바로병원의 비수술 우선 원칙, ‘수술은 최소화 효과는 최대화’
이 외에는 운동치료나 약물치료, 도수치료로 통증을 줄이고 ‘4無신경성형술’이나 ‘신경차단술’ ‘고주파 수핵감압술’ 등 주사를 이용한 비수술적 요법을 통해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술적 요법도 절개부위가 작고 회복이 빨라 수술이 두려운 환자나 고령의 환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바로병원의 최소침습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환부를 확대해 볼 수 있어 정상조직을 가급적 보존하고 손상부위만 정확하게 찾아 치료하는 방법이다. 부분마취로 1.5~2cm만 절개하고 가는 혈관과 신경을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하므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출혈이 거의 없어 수혈이 필요 없으며 상처도 작아 회복이 빠른 편이다.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1~2일 정도로 입원하면 돼 일상생활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 시행되는 척추수술은 비수술적 요법 못지 않게 시술시간이나 회복이 빨라져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의 만성질환자도 부담없이 수술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떠나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인지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인지 가려내고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치료방법을 정하기 전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과 검사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척추관절전문 바로병원 이정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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