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무혐의 결론, '극히 경미한 상처, 상해 아니야'
OSEN 이혜진 기자
발행 2011.05.20 10: 41

뺑소니 혐의로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한예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던 한예슬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 측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예슬의 소속사 측은 지난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오전 9시경 한예슬이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도모 씨와 사이드 미러도 접히지도 않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한예슬이 곧바로 도씨가 괜찮은지 확인한 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도 함께 전했다”며 뺑소니가 아님을 주장한 바있다.
 
또 한예슬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 사건 당시 현장이 담긴 CCTV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반면 피해자 도씨는 "(한예슬이) 나를 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 집으로 들어갔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매니저를 통해 돈으로 합의를 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한예슬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다.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한예슬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tripl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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