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OSEN 이정아 기자
발행 2011.05.24 15: 05

[OSEN=방송연예팀]검찰이 국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에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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